'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쿠팡이 한 사람당 1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을 내놨습니다.
위원회는 유출된 정보의 내용과 추가 유출 가능성 을 고려해, 쿠팡이 소비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통상 10만 원의 범위에서 배상액을 결정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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