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불법사이트가 활개 치면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불법사이트 개설 행위부터 처벌하고, 주요 수익원인 광고도 차단하는 방안을 내놨는데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김유리 기자>
(장소: 대전시 대덕구)
대전의 한 공중화장실입니다.
전파 탐지기로 환풍구부터 휴지걸이 주변까지, 불법 카메라가 숨어 있을 만한 곳을 구석구석 살핍니다.
적외선을 쏘는 렌즈 탐지기도 동원됐습니다.
몰래카메라 의심 지점에서는 탐지기 불빛이 깜박입니다.
녹취> 김호재 / 대전시 대덕구 청소 용역업체 관리인
"세면대, 유리, 변기 뒤편, 칸막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하지만 이런 현장 점검만으로 피해를 모두 막을 수는 없습니다.
불법 촬영물이 온라인에 유포될 경우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북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청주시))
유포된 촬영물을 찾아 삭제하는 작업은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이뤄집니다.
SNS에 올라온 게시물을 확인한 뒤 해당 플랫폼에 신고하고, 피해 내용이 담긴 삭제 연계의뢰서도 작성합니다.
촬영물이 삭제된 후에도 피해자들의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녹취> 천현지 / 충북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장
"(불법촬영물) 원본을 누군가 저장했고 또 그 저장된 걸 다시 재유포하기도 하고... 삭제 지원 시스템을 통해 도움받았다고 해도 차후 다시 피해가 또 다른 파일명으로 올라올 수도 있다는 불안이 계속 있거든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피해자 삭제 지원 과정에서 수집한 불법사이트 3만4천여 곳을 분석한 결과, 5곳 중 1곳은 여전히 접속이 가능했습니다.
그 중 한국 관련 사이트도 1천316개에 달했고 한국인 관련 영상은 215만 개로 추정됐습니다.
불법 사이트는 도박과 성매매 등의 배너 광고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약 1천600여 개 사이트에서 확인된 배너 광고만 4만 개가 넘습니다.
이를 통한 수익도 사이트 한 곳당 최소 연 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
"불법 촬영물이 범죄 수익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정부가 개별 촬영물 삭제를 넘어 불법사이트 자체를 근절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불법사이트를 개설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합니다.
또 특별 수사팀을 꾸려 운영자 검거와 원본 삭제에 수사력을 집중합니다.
불법사이트 수익원 차단을 위해 광고를 금지하고 관련 계좌의 지급정지도 추진됩니다.
녹취> 원민경 / 성평등가족부 장관
"불법촬영물 등 유통 사이트에 광고 게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히 제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 확인 제도를 활용하여 불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계좌 지급정지를 통해 불법사이트의 돈줄을 끊고..."
사이트 차단도 더 빠르게 이뤄집니다.
도메인을 바꿔 차단을 피하는 불법사이트는 AI로 자동 탐지해 신속하게 차단할 계획입니다.
또 삭제 요청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사이트에 성평등부 장관이 직접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피해 접수부터 삭제 명령 등을 아우르는 대응체계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 제정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이수경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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