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문제와 관련해, 중수청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건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 메시지를 통해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게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있고,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 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을 참석시키지 말라는 건 헌법과 법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주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