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행자부 협약 체결
노동부와 행정자치부는 지난 6일 공무원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부처는 이번 협약으로 노사관계 담당인력의 교육협력은 물론 정책과 인사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참석해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습니다.
양 부처는 지난해 1월, 공무원 노조법이 시행된 이후, 공직사회에 합리적인 노사관계 형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협약서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공무원 노조 관련법령과 제도 운용, 단체교섭 등을 지원하고, 행정자치부는 정부교섭대표로 전담조직 정비와 교섭체계 구축, 교섭 총괄 등을 맡아 지휘하게 됩니다.
- 설 대비 체불임금대책
설을 맞아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체불 금품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한층 강화됩니다.
노동부는 지난달 29일부터 20일간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설 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노동부의 보호대책 내용에 따르면 먼저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해 줍니다.
또,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에게는 생계비를 대부해 주는 등 생계안정을 위한 노력도 기울입니다.
한편, 사업주가 도피했거나 청산의지가 부족한 경우, 임금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확인해 줄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 서비스도 무료로 지원합니다.
이번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동안에는 전국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를 실시해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 카드로 고용보험신고
현장 이동이 잦은 건설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신고를 하기가 어려워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소하기위해 노동부는 오는 3월부터 건설고용보험카드로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신고를 하는 건설업체에게 매달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가 현장에 출근해서 건설고용보험카드를 카드리더기에 대면 그 날의 출근 정보가 저장됩니다.
그 카드리더기를 건설사업주가 고용보험전산망에 연결하면 자동으로 고용보험 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건설고용보험카드제도는 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에서 공사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천 6백 22개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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