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을 흔히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죠?
먼지 속에 섞여 있다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 몸 속으로 들어와서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부가 석면제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서정표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
미세한 먼지와 함께 지하철이 승강장에 달려와 멈춥니다.
천장 곳곳엔 석면으로 마감이 돼 있고, 새까맣게 먼지로 뒤덮여 있습니다.
여기 저기 석면이 떨어져 나간 흔적이 보이고 배관과 갖가지 설비들은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습니다.
방배역뿐 아니라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4호선까지 17개 역 승강장에서 다량의 석면이 사용되고 그 함유량이 위험 수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석면은 인체에 노출될 경우 폐암이나 악성 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
최근 5년간 석면으로 인해 모두 43명이 직업병 판정을 받을 정도로 그 위험 수위가 심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조차 이렇게 석면에 쉽게 노출돼 있지만 석면을 해체하고 제거하는 전문적인 기관이나 시스템이 없어 철거작업이 마구잡이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선진국은 숙련된 기술과 전문 장비를 갖춘 업체만이 석면 해체와 제거를 할 수 있는 면허 제도를 실시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는 사전 신고 허가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동부의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석면을 제거하는 업체가 늘고 그나마 관리나 감독도 제대로 안돼 피해는 고스란히 건설현장의 근로자나 시민에게 돌아갔습니다.
노동부는 우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석면여부를 조사하고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 업체 등록제’와 ‘전문 분석기관 지정제’를 오는 2009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석면 함유 여부를 사전에 조사할 수 있는 석면조사 전문가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2009년부터는 모든 석면 함유제품의 제조 수입은 물론 사용을 전면 금지할 예정입니다.
사전 허가 없이 석면을 해체, 제거하는 작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도 강화됩니다.
그동안 불법적인 석면 제거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만큼 지속적인 관리 감독으로 석면을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철거 현장을 불시에 점검해 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없이 즉시 사법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석면관리대책’을 마련하고 2009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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