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이혼가족이나 결혼하지 않은 한 부모가족 등이 자녀 양육비 확보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무료법률서비스가 실시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한 부모 가족과 부모 없이 조부모와 함께 사는 조손가족의 자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희망하는 한부모 가족과 조손 가족은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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