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새정부 출범 정책이슈 바로가기 이매진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국가기념식 모아보기
본문
1961년 5.16 군사쿠데타에 성공한 군부세력들은 헌법을 집권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개헌작업에 착수합니다.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은 영구 집권을 위한 6차, 7차 개헌에 착수하고 국민의 장기집권에 대한 분노도 높아만 갑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지난 1948년 7월17일 처음 만들어진 이후 모두 9차례에 걸쳐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뤄진 개헌은 대부분 헌법 절차와 국민적 합의를 따르기 보다는 집권세력의 정략에 악용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개헌은 정권연장의 도구로 자주 활용됐습니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 3선도 가능하다고 우겼던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고...박정희 대통령 역시 그랬습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 소장 등 군부세력은 헌법을 집권의 도구로 만들기 위해 개헌작업에 착수합니다.

국회를 해산시킨 상태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이 작업을 주도합니다.

쿠데타 세력들은 권력구조를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하고 국회를 단원제로 환원하는 5차 개헌을 관철시킵니다.

이 때 국민투표로 헌법 개정을 결정하는 국민투표법도 제정됩니다.

69년 9월.. 박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해 대통령에게 3선을 허용하는 이른바3선 개헌안이 날치기 통과됩니다.

공화당은 야당의 본회의장 점거로 표결이 불가능해지자 국회가 본회의를 열 수 없는 일요일 새벽 2시 만장일치로 개헌안을 가결합니다.

국민투표 역시 언론통제와 선전 선동이 난무한 사상 유례없는 부정투표였습니다.

1971년 대통령선거에서 박 대통령은 근소한 차로 신민당 김대중 후보를 누룹니다.

금권이 대거 동원된 부정선거였던 점을 감안하면 김대중 후보의 선전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야당은 개헌안 저지선까지 확보하며 돌풍을 일으킵니다.

장기집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표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여당의원들의 이탈표로 이치성 내무장관의 해임안이 가결되는 이변이 발생하고 전태일 열사의 분신으로 촉발된 민권운동이 전국을 뒤흔듭니다.

그러자 박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집회 시위 언론출판의 자유와 노동3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1972년 10월..박대통령은 유신을 선언하고 헌정질서를 중단시킵니다.

영구집권을 위한 정교한 시나리오는 유신선언 9일 만에 비상 국무회의에서 헌법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그 결론을 드러냅니다.

11월21일 비상계엄 하에서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91.9%의 투표와 91.5%의 찬성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으로 유신헌법은 통과됩니다.

제 4공화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유신헌법은 대통령 직접 선출제를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선제로 바꾸고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하며 연임제한도 없앱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 정수의 1/3을 지명하고 국회를 해산할 권리와 긴급조치권을 갖는 등 사실상 정권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에게 초과권력을 허용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라는 3권 분립의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박대통령의 영구집권과 그를 위한 정치적 법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개헌이었을 뿐입니다.

궁정동에 총성이 울린 1979년 10월 26일까지 계속된 유신 집권통치로 온 국민이 가위눌려 살 수밖에 없는 세월이었습니다.

유신헌법이 통과되던 그 때, 사회의 목탁을 자처하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박정희 대통령의 충실한 메신저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