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공포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쓴 성형수술비와 보약 값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의료비의 범위를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모든 비용과 모든 의약품 구입비용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비 소득공제 확대, 지난해 12월 지출분부터 적용 의료비 소득공제 확대를 지난해 12월 지출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한 데 이어 다음달 중순께 공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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