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내 노후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이 대폭 확대됩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따르면 2007년 저감장치 사업 예산은 지난해 대비 22% 증액된 4천452억원으로, 노후 경유차 15만대에 저감장치를 달 계획입니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차량 소유자는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ㆍ수시 검사를 3년간 면제해 주는 대신,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착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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