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새정부 출범 정책이슈 바로가기 이매진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국가기념식 모아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해외투자 활성화 위해 비과세 혜택
국내 투자신탁이나 투자회사의 해외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앞으로 3년 동안 비과세 혜택이 부여됩니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대외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해외투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외국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부동산펀드와 실물펀드 등에 대한 국내 판매가 허용되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공제회 등도 해외증권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개인의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도 기존 1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늘어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