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투자신탁이나 투자회사의 해외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앞으로 3년 동안 비과세 혜택이 부여됩니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대외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해외투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외국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부동산펀드와 실물펀드 등에 대한 국내 판매가 허용되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공제회 등도 해외증권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개인의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도 기존 1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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