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달라지는 보육제도 브리핑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육제도를 여성가족부의 브리핑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복실 여성가족부 보육정책국장>
<차등보험료 지원 대상>
▶만 0~4세 차등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70% 이하→100% 이하로
총 15만 명, 월 162천 원 지원
보육료 지원금액 30% → 50%로 확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확인
<기본 보조금 지원 단가 >
▶만 0세 24만 9천 원 → 29만 2천 원
<기본 보조금 지원 단가 >
▶만 1세 10만 4천 원 → 13만 4천 원
<기본 보조금 지원 단가 >
▶만 2세 6만 9천 원 → 8만 6천 원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