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서울과 수도권에서 3천여 명의 학생들이 학교 급식을 먹고 식중독을 일으킨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급식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학교 급식환경 개선에 앞으로 5년 동안 2조 2천500억을 지원한다는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20일 오전 발표했습니다.
Q>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의 추진방향에 대해 자세히 전해주십시오.
강명연 기자>
A> 교육부가 20일 발표한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은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6월 서울과 수도권에서 3천여명의 학생들이 학교 급식을 먹고 식중독을 일으킨 사고로 학교 급식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학교 급식법은 위탁급식 직영전환과 부정 식재료 공급업자 벌칙제도 등이 도입되고 식재료의 품질기준 등이 규정됐습니다.
20일 발표한 종합대책에 따르면 우선 지난 급식 사고의 원인이 됐던 위탁 급식을 대부분 학교에서 직영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86.5%인 직영급식률을 오는 2009년까지 97.3%로 끌어올리고 여건상 불가피한 일부학교는 학교장이 식재료 선정과 구매를 하고 조리 배식 등만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부분위탁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또 낙후된 학교 급식시설을 현대화해 교차 오염등을 방지하고 전문업자등에 의해 질 좋은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과 농산어촌 등 소외계층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조리사등 비정규직 급식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5년동안 모두 2조 2584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Q> 지난 급식사고 때도 그랬지만 급식이 교육부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닐것입니다. 관계부처들과의 협조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A> 교육부는 식품안전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청등과 함께 정책을 추진해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자유업종이었던 식재료공급업종을 신설하고 식중독 사고 발생시 늑장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신속한 보고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식품위생법령을 개정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재료공급업자에 대한 사전 관리, 감독체계를 마련하고 식중독 환자를 진단한 의사 등에 대해 보고의무 관리를 철저히 해 정확한 식중독 통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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