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약값의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제도를 악용해 지원금을 불법으로 타내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밖에 앞으로 복지부가 추진하게 될 `비전 2030` 복지 분야의 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주 기자>
국가장기종합계획 `비전 2030`의 복지 분야 과제가 국무회의에서 발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병원이나 외래 약국을 이용할 때 치료비나 약값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제도는 본래 빈곤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중인 제도지만, 지원금을 노린 일부 수급자가 이를 악용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습니다.
복지부는 다만, 이번 조치로 빈곤층의 의료비 부담이 늘지 않도록 매달 4000원에서 6000원의 건강생활 유지비를 지급해 본인 부담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급여이용 횟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급자 스스로가 병원 1곳을 정해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차상위 계층도 필요에 따라서 주거나 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분급여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 복지부는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지난 9월 발표한 장애인 복지종합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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