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종합장기전략 비전 2030의 복지 분야 과제 추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약값의 일부를 부담토록 할 방침입니다.
Q> 지금까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비의 거의 전액을 지원받았었는데, 앞으로는 일부를 부담하게 되는군요?
이현주 기자>
A> 복지부는 앞으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병원이나 외래 약국을 이용할 때 치료비나 약값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제도는 빈곤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일부 수급자들이 의료비를 타내기 위해 악용해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가 개선안을 내 놓은 것입니다.
단, 복지부는 매달 4000원에서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급해 본인 부담금으로 사용토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급여이용 횟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급자 스스로가 병원 1곳을 정해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Q> 또 건강보험 개혁 계획도 발표했죠?
A>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지역 가입자에 대한 국고 지원방식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역가입자 급여의 50%와 관리 운영비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부분을 국고에서 배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실직자 보험료도 경감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격대비 효과가 우수한 약품에 대해서만 보험 적용을 하는 이른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의료보장미래전략위원회를 열어 보험료 지불체계나 부과방식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체계 개선도 추진 중입니다.
차상위 계층도 필요에 따라서 주거나 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분급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올 해 안에 처리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는 30일 복지상임위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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