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한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했다면 `공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7일 농림부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모씨의 아내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씨의 업무가 조사통계 관련 업무로서 스트레스가 많은 현장업무를 했고 지난 2003년부터 실시된 총조사로 일이 가중되면서 우울증세가 악화돼 병가를 내고 휴직하려 했지만 퇴직을 종용해 다시 출근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