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에서 불법 운영되고 있는 사설 수목장에 대해 행정 조치가 내려지는 등 관리 감독이 대폭 강화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산림청은 전국에 불법 수목장 50여 곳이 허가나 신고 없이 산림 내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등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해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현재 장사관련 업체들이 운영하는 수목장은 모두 불법 시설이라며 유가족들이 수목장을 이용할 경우 나중에 적법한 장사시설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부득이 수목장을 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수목장이 현행법상 적법 시설인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한 뒤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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