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오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노원구 등 10개 지역을 주택투지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추가지정된 곳은 서울시 노원구와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와 중랑구며 인천시 연수구와 부평구 그리고 경기도 시흥시와 울산 동구와 북구 등입니다.
이들 지역은 공고일인 오는 24일부터 주택을 양도 할 때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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