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그 동안 25개의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등 강력한 사법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로스쿨 도입 등 19개 법률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개추위가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경미 기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못하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사법제도 개혁.
지난 1월 출범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등 강력한 개혁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그동안 실무위원회 16번, 본 위원회 14번 등 회의를 거치며 13개 개혁방안과 25개 법률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구조법, 국선변호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등 6개 법률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시행중이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스쿨 도입과 관련된 법이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를 늘리는 법률 등은 정치적인 이유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스쿨 법안은 올 4월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가 예상됐지만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되면서 무산됐습니다.
이에따라 로스쿨 도입에 맞춰 전임교수 영입과 건물 설립 등에 2천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 온 전국 40여개 대학들은 막대한 손해를 볼 처집니다.
또 일반 시민이 재판의 주체로 참여해 사법의 민주화를 실현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국민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도 소속 위원들의 교체로 원점에서 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공판중심주의 확립과 인신구속제도 개선 등 수사와 재판에서 인권 보호를 강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공청회에서 한 차례 논의 된 이후 소위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숨 가쁘게 달려온 사개추위.
국회의 벽에 막혀 잠자고 있는 개혁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채 사라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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