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기자>
내년부터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와 레미콘 기사와 같은 특수형태 근로자들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또 이들에 부당한 계약해지 등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고용주의 불공정거래 행위도 금지됩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특수형태 근로자 보호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유형화해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노무제공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의 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1인당 연간 100만원 범위 내에서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2003년 이후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에 대한 대책이 논의돼왔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이로 진전을 보지 못해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대책이 91만여명 특수형태 종사자들의 시급한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간 노동계가 주장해온 근로자개념 확대와 노동 3권 보장 등 노동관계법을 통한 보호 방안은 노사간 견해차로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는 다음달 중 학계와 전문가 노사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연내에 2차 대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