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수익사업이 허용돼 해외환자 유치나 유료 사회복지사업 같은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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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법인이 해외 환자를 유치하거나 유료 사회복지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또 의료법인이 지주회사와 함께 해외에 진출하거나, 외국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중개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외국인에게 의료기관을 소개하거나 알선할 수 있도록 의료법도 개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24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산업 개선방안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자금조달을 위해 채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혁신신약 개발을 위해 국가 신약개발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가칭 국가 신약개발 위원회도 설치합니다.
의료산업의 수출 업무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의료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센터도 대한무역투자공사 내에 설치해 운영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