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 8월에 분양된 판교신도시 아파트의 당첨자 발표일인 오는 12일부터 분양권 전매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판교종합상황실을 투기 단속 조직으로 개편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분당지역 일대에서 수시로 현장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25.7평 이하는 10년, 25.7평 초과는 5년간 전매가 금지되는 판교신도시 분양주택의 분양권이나 주택을 불법 전매하거나 이를 알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 전매자는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