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방송위, 홈쇼핑 상품광고 제한
오는 11월부터 TV 홈쇼핑 채널에서 ‘주문쇄도’, ‘매진임박’ 등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백화점 가격보다 저렴하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기준으로 가격을 비교하는 표현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방송위원회는 25일 `상품판매방송심의규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새 규정을 11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특허`나 `실용신안등록` 등의 용어를 사용할 때도 등록 사실만을 근거로 다른 제품과 비교해 제품의 우수성을 일방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밖에 모델의 과도한 노출이나 음란, 선정적인 내용의 방송이 제한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속옷을 착용한 모델 출연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