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해상에서 운송되는 유해 액체물질의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선박의 펌프룸을 이중구조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350종의 유해 액체물질중 199종의 등급을 상향조정하고, IMO의 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안을 수용한 199개의 물질을 유해 액체물질에 새로 포함시켰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8월 이후 계약되는 모든 선박은 선저와 선측을 이중구조로 제작해야하고, 5000톤 이상의 유조선은 내년 1월 1일부터 펌프룸을 이중저로 건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