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새정부 출범 정책이슈 바로가기 이매진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국가기념식 모아보기
본문
해양수산부는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해상에서 운송되는 유해 액체물질의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선박의 펌프룸을 이중구조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350종의 유해 액체물질중 199종의 등급을 상향조정하고, IMO의 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안을 수용한 199개의 물질을 유해 액체물질에 새로 포함시켰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8월 이후 계약되는 모든 선박은 선저와 선측을 이중구조로 제작해야하고, 5000톤 이상의 유조선은 내년 1월 1일부터 펌프룸을 이중저로 건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