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기부금품 모금이 지금보다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금 방식이 지금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기부금품 모집에 따른 소요경비도 모금액의 2%에서 최대 15% 까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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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기부금 모집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기존에는 3억원만 초과해도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때문에 자율적이고 신속한 모금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대신 이번 법규 완화로 있을지 모를 부작용을 미리 막기 위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마친 후에는 30일 이내에 회계감사기관에 감사를 의뢰하고, 60일 이내에 사용내역 보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합니다.
한명숙 총리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Q> 이 외에도 소비자의 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비자보호법도 개정됐다죠?
A> 정부는 단순히 소비자 보호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이익을 강화한다는 취지 하에 소비자 보호법도 소비자 기본법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원에 금지.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소송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또 내년부터 박사학위 과정이나 의학 관련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는 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연기를 할 수 있는 제한 연령이 지금의 27세에서 28세로 1년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