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학생들에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심사를 거쳐 일반 학교에 배정된 장애 학생을 거부하는 학교장은 처벌할 수 있게 해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특수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애 학생 수는 9만9천6백여명.
이 가운데 70%에 불과한 7만명 정도 만이 특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특수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해 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가 내 놓은 개정안에 따르면,만 3살 미만의 장애 영아가 특수학교 영아반 등에서 무상으로 교육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장애인의 계속 교육과 교육설비, 편의 시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규정이 마련됩니다.
이와함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반 학교에 배정된 장애 학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받아 들여야 합니다.
만일 장애 학생의 입학을 거부하면 학교장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을 다음달 안에 입법예고한 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시행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아울러 현재 67개 대학에서 실시 중인 장애인 특별전형을 확대하도록 지원하는 등 성인 장애인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도 늘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