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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주민번호 단순 도용도 처벌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했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주민등록 개인정보 보호강화 등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다음달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 범위가 확대돼 부당이익이 없어도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