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한 실적에 따라 정부가 금전적인 보상 혜택을 주게 됩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은 교토의정서 감축의무부담 국제협상에서 협상 카드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2월 16일.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발효한 교토의정서.
의정서를 체결한 국가들은 의무기간 동안 일정 비율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외국에서 배출권을 돈을 주고 사와야 합니다.
OECD 회원국 중 38개 선진국이 당장 2008년부터 1차 의무이행 기간에 들어가 2012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보다 5.2% 줄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데다 증가율도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지난 해 의정서 체결 당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일단 1차 기간 동안에는 계량적인 감축의무국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인 2차 기간에는 의무부담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1995년 기준으로, 배출량을 5% 줄일 경우 에너지 집약성 산업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실질 GNP는 2015년에는 11조원, 2020년에는 22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우선 기업이 에너지 관리공단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등록한 뒤 감축실적을 인정받으면 그 실적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정부는 이같은 사전감축 노력을 인정받아 현재 진행중인 감축의무부담 국제협상에서 협상카드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