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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세제개편, 투명하고 공평하게
내년부터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이 높아지고 현금영수증 제도도 보다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봉급생활자가 아닌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투명하게 파악되지 못했습니다.

현금으로 거래되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금 거래 노출을 지금보다 높이는 방안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15%인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을 2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무기명 선불카드를 기명화해 사용할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 수입이 2천4백만원 이상인 소비자대상업종은 앞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특히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의 규모에 상관없이 가입이 의무화 되며 가입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세무조사와 함께 가산세도 내게됩니다.

또 앞으로는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 줘야 합니다.

발급을 거부하면 세무조사를 받게되며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해 발급을 거부한 사업장을 신고하면 건당 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현금거래를 하고도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사실만 입증할 수 있으면 이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전문직 종사자들은 카드보다는 현금을 선호하고, 또 이를 정확히 신고하지 않아 사회적 물의를 빚어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 규모와 상관없이 회계장부라 할 수 있는 이른바 복식부기 의무가 주어집니다.

특히 그동안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미용과 성형수술, 보약과 같은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가 모두 내년 1월부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지금까지 수임한 사건의 건수만 국세청에 신고했던 변호사의 경우 앞으로는 매년 1월 수임건수와 건별 수임료를 모두 지방 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방 변호사회는 매년 3월말까지 이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를 비롯해 전문직 사업자가 수입금액 명세서를 지출하지 않을 경우엔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또 탈세제보를 위한 포상금 지급 기준도 5억에서 1억으로 하향조정 됩니다.

현재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월소득 140만원이 안되는 이른바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빈곤층의 규모는 700만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 기초생활 수급자는 150만명이고 정부로부터 각종 수당을 지원 받는 사람을 모두 합쳐도 300만명 정도입니다.

따라서 생활이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것만으론 사실상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계층의 근로를 유도해 소득을 지원해 주는 근로장려세제 도입키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쉽게 얘기해서정부가 정한 기준금액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현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도입 첫해이기 때문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연간 80만원으로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대상은 총 소득이 1700만원 이하로 18세 미만 자녀를 2인이상 부양 하는 무주택 소유주인 경우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총 4단계로 나누어 시행할 방침입니다.

내년부터 오는 2009년까지는 1단계로 31만 가구에 총 1500억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유지하는 내용이나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 교육비 소득공제 등을 확대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