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의 4년제 대학이 수도권의 전문대학을 통폐합해 수도권에 분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대학구조개혁의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10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전문대학이 지방에 소재한 대학과의 통폐합을 통해 4년제 대학으로 전환되는 것을 금지한 현행 규정을 완화, 수도권 전문대학이 수도권내 학교 정원의 감소를 전제로 지방의 대학과 통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