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2의 동원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우리 선박들이 위험 지역에서 조업을 원할 경우 안전여부를 심사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소말리아 무장세력에게 억류됐다 풀려난 원양어선 `동원628호` 사건을 계기로 위험수역에서의 해적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가 대책마련에 돌입했습니다.
우선 해양수산부는 지난3일 원양어선의 안전한 조업을 위한 대책 수립을 위해 외교통상부, 해양경찰청, 한국원양어업협회 등과 손을 잡고 `원양어선안전조업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협의회는 위험수역에서 우리 선박의 조업 여부를 결정합니다.
4일 해수부에서 열린 첫 번째 회의에서는 동원호 피랍사건의 개요와 위험수역 입어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위험수역에서의 조업은 최대한 신중하게 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소말리아 근해 등 위험수역에서는 해당국 정부의 입어 허가증이 있더라도 해적피해를 완전하게 예방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안전이 확보되기 전에는 입어 자체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결론지었습니다.
또 우리어선에 위험신호가 포착될 경우 단계별로 대응방안이 기재된 매뉴얼을 작성키로 했습니다.
제 2의 동원호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