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공무원채용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없었던 국가유공자 자녀들이 다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가보훈처가 17일 새롭게 개선한 국가유공자 채용시험 가산점제도를 내놨습니다.
우선 모든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가점 비율이 대상별로 차등화됩니다.
국가 유공자 본인과 유족은 현행대로 10%의 가점을 받지만 생존하는 국가 유공자의 가족은 5%로 낮아집니다.
또 총점 40점 미만의 과락자에게도 가점이 됐던 현행안은 과락자에게는 가점을 배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각종 학원 수강료의 약 50%를 지원하는 취업바우처 제도도 새로 도입됩니다.
하지만 합격인원의 상한선을 30%까지로 제한하는 현행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물론 가산점의 비율이 낮아지고 과락자도 가산점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되 혜택이 줄어든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공무원채용시험에 필요한 사설 학원강좌 수강을 지원함에 따라 대상자들의 시험성적이 향상돼 전체적인 합격률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던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 개선안은 일괄적으로 가산점을 주는 것에서 탈피해 국가유공자들의 실력을 재고하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개선안을 18일 입법예고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