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수질 개선을 위해서 관리 기준 항목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8년 만에 기준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물 환경 기준 항목이 9개에서 17개로 늘어납니다.
이번에 크게 확대되는 물 환경 기준은 지난 1978년 제정된 것으로 28년만에 처음으로 손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약 3만 7천여종에 달하는 화학물질 사용이 급증하는 등 기준을 만들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환경 기준 건강보호 항목은 현재 카드뮴과 비소, 수은, 납 등 9종이지만 이르면 내년 1월부터는 여기에 발암물질 벤젠과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6종이 추가됩니다.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와 안티몬 등 2종은 2009년부터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전국 194곳의 하천 중 절반 이상이 수질 등급으로만 분류가 돼 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세밀한 수질 평가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우좋음`과 `좋음` 등 7가지로 분류해 물 상태에 대한 설명이 서술형 등급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이같은 등급별로 서식 생물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어떤 생물이 살 수 있는지를 알면 수질이 어느정도 인지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우 좋음`과 `좋음` 등급에는 산천어와 금강모치 열목어 등 아주 맑은 물에서만 살 수 있는 물고기가 선정됐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생물 체내 농축성이 강한 카드뮴 기준은 리터당 0.005밀리그램으로, 납은 리터당 0.05밀리그램으로 바꾸는 등 기존 기준을 배로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