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20년 이상된 카페리 선박은 원칙적으로 양국의 선박검사기관에 공동으로 등록해야 운항할 수 있게 됩니다.
한·중 양국은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특별해운회담`을 열고 양국간에 운항중인 카페리선박의 안전과 여객서비스 강화를 위해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령 20년이 초과된 카페리는 2007년까지 양국의 선박검사기관이 공동으로 파견하는 검사관에게 특별안전점검을 받고 공동입급증서(Dual Class)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밖에 선박은 20년이 초과되기 이전에 이 증서를 취득해야만 계속적인 운항이 가능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