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파도 등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호안정비 등의 방재조치가 필요한 곳이 전국연안에 498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제1차연안정비10개년계획의 중간성과를 평가하고,앞으로 시행할 연안정비계획안을 마련해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정계획에 따르면 당초 2000년 수립당시 680개소였던 연안정비사업대상지역이 그동안의 연안정비사업와 재해복구사업 시행완료 등으로 277개소가 해소된 반면 새로운 정비대상이 95개소로 파악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보조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사업의 범위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