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저래 잔고장이 많은 장수차량들은 수리를 받고도 사후 무상A/S만큼은 연식이 짧은 차보다 푸대접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으로 무상수리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는 정비 직후 한 달 안에 같은 고장이 발생해도 자동차관리법상 무상수리를 받을 근거가 없어 또다시 대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주행거리 10만 Km이상의 5년이 넘은 자동차도 법적으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했던 3톤 초과 3.5톤까지의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도 중형차에서 소형으로 분류되면서 검사가 1년에 한번으로 줄었습니다.
자동차 리콜 사실을 차량 소유자에게 알리는 방법도 개선됩니다.
제작사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하거나 신문에 공고하던 것을 앞으로는 교통안전공단이 대행할 수 있고, 정부 자동차전산망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차량 소유자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리콜이 필요한 차가 서비스에 응할 확률이 훨씬 커집니다.
이와 더불어 소유권 이전이 잦아 등록증 기재란이 부족해진 경우에는, 앞으로는 재교부를 하더라도 수수료를 내지 않게 됩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의 검사와 정비, 리콜 관련 민원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