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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주택거래서 불법 의심사례 811건 적발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고가 주택거래서 불법 의심사례 811건 적발

등록일 : 2020.08.26

김용민 앵커>
정부가 전국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의 실거래 현황을 조사해 탈세 의심 5백여 건 등 8백 건이 넘는 이상 거래를 적발했습니다.
이 중 탈세 의심 사례가 가장 많았고 대출규정 위반과 계약일 허위 신고도 상당수 확인됐는데요.
오늘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내용, 먼저 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리나 기자>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법인 등 사업자 대출 규정을 위반해 아파트 매매거래를 체결한 이상거래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가운데 1천 705건을 조사한 결과 절반가량인 811건의 법령 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가족 간 저가거래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대출규제를 피하기 위해 법인을 통한 사업자 대출규정 위반 의심사례가 다수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자매관계인 두 여성의 경우 언니인 A씨가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동생에게 싸게 넘겨 세금을 줄이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14억 8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11억 5천만 원에 매각했고, 또 가계약금 지급일과 계약일 신고일자가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나 국세청에 통보됐습니다.
이처럼 계약일 등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는 2백여 건, 법인 등을 우회해 자녀에게 편법증여하는 사례도 79건이 적발됐습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
"실거래 조사결과에 따른 위법의심건은 각각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소관기관에 통보하여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중개사무소 현장단속, 분양시장 점검 등 단속 실효성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부정청약과 온라인 집값 담합 등을 수사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은 현재까지 30건의 형사입건과 15건의 검찰 송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건을 살펴보면 피의자 A씨 등 다섯명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다른 지역 고시원 업주에게 일정 대가를 지불해 고시원에 위장전입한 뒤, 해당 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드러나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또 형사 입건한 사례 가운데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집값 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정 당첨을 받은 행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청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823명을 단속하고 이 중 3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52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재건축, 재개발 조합 비리 불법 중개행위 순이었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이 있는 세종과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기획부동산을 집중 단속하고 임차권불법전대와 전세보증금 사기 등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정현정)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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