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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

등록일 : 2022.04.11

김용민 앵커>
정부가 이사와 상속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달 시행을 요청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와 관련해서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는 지난달 1세대 1주택자가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 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김수상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지난 3월 23일)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급증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 발표 이후 이사와 상속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주택자가 된 일부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다주택자는 투기 목적으로 볼 수 없다며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게 된다면 지난해 공시 가격에 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연령과 소득 등 조건에 맞는 고령자라면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가 유예됩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사항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추가적인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제안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부동산 시장과 국민주거 안정은 부동산정책의 최상위 목표"라며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 금융, 세제와 임대차 3법 이슈 등 부동산 관련 다수의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 돼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정책 기조 하에 마련될 '종합적인 부동산정책 로드맵'에 따라 다른 정책과 연계해 검토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정부는 또 "새 정부가 부동산정책 기조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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