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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지원 대책, 재탕·삼탕에 불과하다? [정책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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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지원 대책, 재탕·삼탕에 불과하다?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4.01.02 12:03

김용민 앵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추가 유예'를 추진 중인 당정이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지원대책을 내놨지만 기존 정부 예산안에서 사실상 증액이 되지 않은 데다 내용도 재탕·삼탕에 불과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김용민 앵커>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에 1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기존 정부 예산안에서 사실상 증액이 되지 않았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50인 미만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내놓았지만, 노동계는 법 적용 유예를 위한 "재탕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유재웅 박사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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