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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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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실수, 6월 2일까지 정정 신고
모지안 앵커>연말정산을 할 때 실수로 세금을 적게 냈거나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다음달 2일까지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과다 공제를 받았는데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연말정산 때 실수로 세금을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이 기한 내에 신고를 하면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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