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최신뉴스
9,536개의 콘텐츠가 검색되었습니다.
-
"의사증원에 전공의 입장 충분히 존중"
김용민 앵커>전공의들의 미복귀 상황이 40여 일간 장기화되고 교수진까지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병원 노동자들이 한목소리로 전공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강민지 앵커>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국공립병원, 지역거점병원 등 다양한 병원의 노동조합이 가입되어 있는 전국의료산업 노동조합연맹의 신승일 위원장을 전화 연결합니다.(출연: 신승일 / 전국의료산업 노동조합연맹...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4. 04. 05. 11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4. 04. 05. 11시)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보건복지부 2차관)(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
암 진료 협력병원 47곳 지정···공보의 파견 연장
최대환 앵커>이런 가운데, 환자들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비상진료 체계 강화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대학병원의 의료 공백을 메울 암진료 협력병원이 47곳으로 늘고 공보의 파견도 연장됐습니다.이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혜진 기자>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병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진료협력...
-
암 진료 협력병원 47곳 지정···공보의 파견 연장
최대환 앵커>이런 가운데, 환자들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비상진료 체계 강화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대학병원의 의료 공백을 메울 암진료 협력병원이 47곳으로 늘고 공보의 파견도 연장됐습니다.이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혜진 기자>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병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진료협력...
-
암 진료 협력병원 47곳 지정···공보의 파견 연장
임보라 앵커>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대학병원 의료 공백을 메울 암 진료 협력병원이 47곳으로 늘고 공보의 파견도 연장됐는데요.이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이혜진 기자>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병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진료협력병원으로 ...
-
보건소도 비대면진료···8일까지 교수증원 수요조사
최대환 앵커>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전국의 보건소로 확대 시행합니다.한편 의대생 증원의 후속조치인 교수 증원을 위한 절차도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정부는 지난달부터 지역 보건소 공중보건의들을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파견했습니다.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함입...
-
지역병원 방문···"필수 의료 강화·의료진 소진 대응"
최대환 앵커>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3차례에 걸쳐 지역 의료기관을 찾은 데 이어, 한덕수 총리도 의료현장을 챙기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에 나서는 한편, 병원에 남아 있는 의료진의 소진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지난달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 이어 1일과 2일 연속해서 대전...
-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막는다···입국 6개월 뒤 혜택
모지안 앵커>외국인들이 의료 혜택을 목적으로 입국해 치료만 받고 곧바로 출국하는, 이른바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조치가 시행됩니다.이제 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 합니다.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딸 부부가 거주하는 한국에 입국한 50대 A씨.사위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후, 입국한 지 한 달도...
-
보건소도 비대면진료···8일까지 교수증원 수요조사
최대환 앵커>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전국의 보건소로 확대 시행합니다.한편 의대생 증원의 후속조치인 교수 증원을 위한 절차도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정부는 지난달부터 지역 보건소 공중보건의들을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파견했습니다.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함입...
-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막는다···입국 6개월 뒤 혜택
모지안 앵커>외국인들이 의료 혜택을 목적으로 입국해 치료만 받고 곧바로 출국하는, 이른바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조치가 시행됩니다.이제 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 합니다.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딸 부부가 거주하는 한국에 입국한 50대 A씨.사위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후, 입국한 지 한 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