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기자>
해외직구할 때는, 이 물품이 혹시 국내 반입 금지된 건 아닌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관련 정보를 '소비자24 누리집'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가 소비자24에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해 다양한 정보를 통합 제공합니다.
특히 해외직구정보 하위메뉴에 '해외직구 금지물품' 게시판을 만들어 소비자가 직구 전에 미리 살필 수 있도록 했는데요.
'해외직구 실태조사·점검 결과' 메뉴를 통해 국내외 플랫폼의 위해제품 판매 현황을 알리고, '해외직구 관련 상담' 메뉴를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도 강화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소비자24' 개편이, 해외직구 소비자의 피해 예방·구제에 기여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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