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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효성·효성중공업 동의의결 확정···34억 원 상생안 마련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효성·효성중공업 동의의결 확정···34억 원 상생안 마련

등록일 : 2026.03.04 20:36

모지안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과 효성중공업의 기술자료 유용 의혹과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제재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시행하고, 수급사업자들을 위한 34억 원 상당의 상생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효성과 효성중공업은 전동기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뒤, 이해관계자와 수급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동의의결의 핵심은 거래질서 회복과 실질적 지원입니다.
우선 두 회사는 자진 시정안에 따라 앞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사전 승인이나 사후 검수 목적에 한해서만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은 자료와 동일한 도면을 작성, 등록, 관리하는 행위도 중단합니다.

녹취> 구성림 /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조사과장
"신청인들은 기술자료 요구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리시스템의 기술자료 자가 점검기능을 확충하고 표준서식만을 사용하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에 대한 상생 지원 자금으로 34억2천9백여만 원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 중 11억2천여만 원은 기술자료 요구를 받은 수급사업자의 노후금형 신규 개발과 부품 경량화 등을 지원하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수급사업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설비와 근로 환경 개선에 쓰일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12개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들은 결과, 전원이 해당 동의의결안에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기술유용행위에 동의의결이 적용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제조업 전반에 기술보호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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