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인덕원~동탄 철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항타기의 기능 이상 시 넘어지지 않도록 이중 안전장치 설치와 실시간 기울기 확인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으며, 올해 안에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발주청의 현장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표준 시방서 개정과 합동점검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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