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과제 정책이슈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KTV 국민방송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 연장···위기임산부 출산 지원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 연장···위기임산부 출산 지원

등록일 : 2024.01.05 20:03

최대환 앵커>
새해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 이번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입니다.
올해는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복지시설에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됩니다.
아울러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을 때 소득 기준도 완화됩니다.
이 소식은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유리 기자>
8살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A씨.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후 저녁까지 운영되던 어린이집과 달리, 하교 시간이 빨라지면서 다니던 회사도 그만둬야 했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달 정부로부터 100여만 원을 지원받지만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불안한 건 주거 문제입니다.

인터뷰> 한부모가족 부모
"주거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주거 환경의) 공간 부족이 좀 힘든데, 아니면 이사를 해야되는 경우도 있고 제도를 이용하려고 할 때 지금 시기가 아니라든가..."

한부모가족 부모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돌봄과 주거안정입니다.

인터뷰> 박리현 / 한국가온 한부모가족복지센터 대표
"돌봄과 주거지원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세요. 돌봄 같은 경우는 생계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주거 안정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생활 기반의 터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본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올해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우선,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국 122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간이 연장됩니다.
출산지원시설은 1년 6개월, 양육지원시설은 3년, 생활지원시설은 5년까지 머물 수 있게 합니다.
퇴소 후에도 지역 사회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 보급도 지난해보다 늘립니다.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양육에 갈등을 겪는 24세 이하 위기임산부는 올해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원도 확대합니다.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과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됩니다.
그동안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적용되던 아동양육비도 11개월 늘려, 고등학교 3학년 12월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월 양육비 지원 단가도 21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합니다.
0~1세 자녀를 키우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받는 양육비 금액도 5만 원 올라, 월 4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에 대한 지원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이기환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김유리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