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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로 폐업한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가능" [정책현장+]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임신·출산·육아로 폐업한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가능" [정책현장+]

등록일 : 2024.01.05 20:04

모지안 앵커>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아직도 많이 낮은 편인데, 문제는 제도 자체를 잘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안내 강화 방안 마련과 아울러,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혜택을 명문화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경동시장에 위치한 청년몰에서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지은 씨.
가게를 연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 했습니다.

인터뷰> 이지은 / 제과점 운영자
"(고용보험을) 계속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인 창업자다 보니까 너무 바쁜 나머지 안 들고 있긴 하거든요."

자영업자의 생계 불안을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고용보험 제도.
하지만 가입률이 낮아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신과 육아로 가게를 폐업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터뷰> 이지은 / 제과점 운영자
"결혼하면서 (임신을 해서) 폐업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아예 모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빨리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터뷰> 전 훈 / 음식점업 운영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관련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내용이나 이런 걸 제대로 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 기준 전체 자영업자 수 대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약 0.75%.

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고용보험 관련 인식조사에 따르면 많은 자영업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기관별 누리집에 제도 전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게재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고용노동부에 임신·출산·육아로 폐업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명문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수명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사무관
"국민들이 내가 임신·출산·육아 때문에 불가피하게 폐업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구나 예측을 할 수 있게 그런 거를 하라는 차원에서 국민권익위에서도 권고를 한 거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취지를 공감하고..."

이외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까다롭다는 인식을 반영해 '적자 또는 매출액 감소' 요건을 정비하고 증빙 서류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영상취재: 한성욱 이수경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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