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염좌나 단순 타박상 등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경상환자들의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기준이 달라집니다.
앞으로는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사고 발생 후 7주 이내에 진단서와 진료기록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장기치료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향후치료비'도 실제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바뀌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Q. 8주 초과 치료 경상환자, 어떤 절차 필요하나?
Q. 검토가 지연될 경우 치료비는?
Q. 영유아·임산부도 대상인가?
Q. 이번 개편, 자동차보험료와 어떤 관련 있나?
임보라 앵커>
네,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기준이 보다 명확해지는 만큼 경상환자들은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 시기와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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