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8월부터 동물진료비를 병원 내부에 반드시 게시하도록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간 진료비는 병원 내부와 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중 선택해 게시하면 됐지만 온라인에만 안내될 경우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진료비는 병원 내부 게시를 원칙으로 하고, 온라인은 추가로 게시하도록 규정을 손봤습니다.
다만 의료현장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올 10월까지 계도기간이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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