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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시설기준 마련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시설기준 마련

등록일 : 2026.01.05 20:46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신경은 기자>
3월부터 반려 동물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거나 차를 마시는 게 가능해집니다.
정부가, 희망하는 음식점에 한해, 강아지와 고양이 출입을 허용하기로 한 것인데요.
다만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영업장의 조리장과 식재료 보관 창고에는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고요.
동물 전용 의자, 케이지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입구에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업소' 라는 표시를 해야 하고요.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된다는 표시도 필수입니다.
이를 어긴 경우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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