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기초생활수급자의 '재난적 의료비 신청기한'이 퇴원 1주일 전에서 3일 전 까지로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연 소득의 15% 넘게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연간 최대 3천만 원 이내에서 본인 부담금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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