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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대리기사 등 소득자료 매월 제출해야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다음 달부터 대리기사 등 소득자료 매월 제출해야

등록일 : 2021.11.11

신경은 앵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용역 제공을 알선, 중개한 사업자는, 소득 자료를 다음 달부터 매달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운전 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등 8개 업종이 해당합니다.
내일부터 이달 말까지 발생한 소득자료는 연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제출 기간 내 제출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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